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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단체상해공제 안내
대한자전거연맹 2023-06-27 09:55:59 조회수: 69995
첨부파일 1.+단체상해공제+보장범위+안내.pdf
2.+보상안내문.pdf
3.+보상청구서.pdf

우리 연맹에서는 선수 후생복지와 선수 안전사고에 대한 사후조치를 위해 

등록 선수에 한해 99년부터 현재까지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왔습니다

이에따라 2023년도 선수등록 단체상해공제 보장범위, 보상 절차 안내문, 보상 청구서를 공지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회비 및 보장범위

구 분

가입금액

보상조건

비고

사망

/

후유

장해

상해 사망*

5천만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상해 후유장해

5천만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사고로 후유장해 발생 시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을 가입금액에 곱한 금액 지급

의료

실비**

 

상해급여의료비

(자기부담금20%)

1천만원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치료를

받은 내용 중(진료비 세부내역서 참고급여항목에따른 보상

개인

실비보험과

비례보상

상해비급여의료비

(자기부담금30%)

1천만원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치료를

받은 내용 중(진료비 세부내역서 참고비급여항목에 따른 보상

진단비

상해입원일당(1일당)

2만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180일 한도)

외모(얼굴,머리,)

추상장해

1천만원

상해로 인한 외부적인 외모 추상장해

(얼굴머리목 흉터가 남거나 치유되지 않은정도에 상처)


얼굴성형비용

5백만원

상해로 인한 얼굴상해

(안면부 수술1cm당 14만원)

 

*

**

***


상법732조에 따라 15세미만가입자의 사망 담보 제외

의료실비 담보의 경우 개인 실비보험과 비례보상되며약관에 따라 공제금액이 발생

보장기간안내 : 2023.03.31 ~ 2023.12.31


   * 본 자료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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